-
청구원인 요건사실
금전청구 일반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
- 금전을 지급한 사실
부대청구(이자)
- 이자를 약정한 사실
부대청구(지연손해금)
- 변제기와 그 도과
-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약정이나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등)
-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부대청구(지연손해금)
-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매매대금
매매대금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대청구 (지연손해금)
- 소유권이전의무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목적물의 인도
계약금반환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 대위변제한 사실
- 甲(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 甲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 甲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발행인에 대한 청구
- 피고가 어음행위(발행, 배서, 보증 등)를 한 사실
- 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원고가 어음을 소지한 사실
배서인에 대한 청구
- 소구요건을 갖춘 사실
부당이득 반환청구
-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보험금
-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원고 소유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특별조치법]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 원고 소유인 사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
- [특별조치법]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인도청구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부대청구
-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 거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
-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사해행위취소
- 원고의 甲(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 甲이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 甲이 원고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계약일자, 도급인, 수급인, 공사내용, 공사도급금액, 약정 착공일, 약정 준공일 등)
- 건축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 피전부채권의 존재(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 추심채권의 존재(소외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된 사실
-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등)의 존재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변제, 상계, 해제, 취소 등)
-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행위가 개시된 사실
- 집행된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또는 원고가 양도·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
- 배당이의를 한 사실
-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
- 피고의 배당순위 오류 또는 배당채권소멸 사실
- 원고의 배당수령권이 있는 사실
- 20년간 자주·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 원인무효
-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등기원인서류 위조되었다거나, 등기원인인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사실
- 후발적 실효 :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
- (소유권에 기한 경우)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원·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기간만료, 해지)
- [부대청구]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사실(부당이득반환청구)
- 소송물인 특정의 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거나, 발생한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
-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 원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
- 채권자 목록에 피고 채권을 누락한 사실 (원고의 악의는 채권자의 항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