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신용거래융자란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대주)하여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거래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연속매매)이 가능합니다.
(단, 연속매매에 따른 증거금산정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170%/종목별 차등적용)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
2. 신용거래 위험성
○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4.투자사례(2) 참고>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4.투자사례(1) 참고>
3. 투자자유의사항
○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자택·직장 등 연락가능한 주소·전화번호·E-mail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여 합니다.
○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 및 대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될 경우 당해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 외의 매매주문이 제한되며,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4.투자사례(3)참고>,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통합공시시스템->전체메뉴->금융투자회사 공시->특정공시->신용거래융자이자율)
○ 유통금융종목(증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사례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1) < 일반투자형,신용C등급종목> 투자원금 5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00만원, 10,000원인 신용C등급종목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70%, 소요담보금 850만원
*A방식: 종목담보유지비율, B방식(당사 평가방식): 종목담보유지비율을 140%기준으로 환산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A방식
B방식
A방식
B방식
D-1 장중 10,000원 10,000,000원
8,500,000원
200%
170%
D- day 7,900원 7,900,000원
6,400,000원
158%
128%
추가담보요구일(=담보부족발생일)
D+1 7,210원 7,210,000원
5,710,000원
144%
114%
추가담보미납(129만원부족)
D+2 임의처분 수량을 매도가격주1 인 5,760원으로 금액상환방식으로 산정, 500주 임의처분
(5,810원에 매매체결 가정시)
☞ 반대매매 수량(500주)이 5,81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담보유지비율(17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2,905,000원(500주x5,810원)으로 담보부족금액(129만원)의 약 2.3배 수준
(2) <일반투자형,신용S등급종목 > 투자원금 45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550만원, 10,000원인 신용S등급종목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140%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D-1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81%
D-1일 장후 7,700원 7,700,000원 140%
D-day 7,230원 7,230,000원 131% 추가담보 요구(=담보부족발생일)
D+1 6,150원 6,150,000원 111% 추가담보 미납(155만원 담보부족)
D+2 임의처분 수량을 매도가격주1 인 4,920원으로 산정, 1,000주 모두 임의처분(6,200원에 매매체결 가정시)
☞ 반대매매가 6,2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 620만원(1,000주×6,200원)으로 투자원금(450만원)의 상당부분(85%)에 달하는 손실(380만원) 기록
주1.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단, 상하한가폭 60% 종목은 전일종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
(3) 신용거래융자 이자적용방식 및 예시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소급법 적용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보유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
□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70일(2017.09.01~2017.11.10)인 경우
- 이자율 : 1~7일 4.6%, 8~15일 7.4%, 16~30일 9.8%, 31~60일 9.8%, 61일이상 9.8%
- 이자징수시기 :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징수
⊙ 상환 : 상환일에 정기이자 징수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해 이자 징수
- 고객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등은 없음
이자징수일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10월 첫 영업일
정기이자
389,315원
50,000,000원x9.8%x29일/365
11월 첫 영업일
정기이자
416,164원
(50,000,000원x9.8%x60일/365) - 389,315
상환일
상환이자
134,247원
(총 939,726원)
(50,000,000원x11.5%x70일/365)
- (389,315+416,164)
5. 신용거래 구체적인 조건
구분 기본형 적극투자형Ⅰ 대용투자형 일반투자형
신용거래
보증금율
●위탁증거금율30%종목
● 신용S등급/A등급 종목
50%
(대용, 현금 순서로
보증금 징구)
45%
(현금22.5%,
대용22.5%)
대용100%
현금 45%
●위탁증거금율40%종목 中
신용B등급/C등급 종목
60%
(대용, 현금 순서로
보증금 징구)
50%
(현금25%,대용25%)
대용100%
현금 50%
융자한도
개인 10억~20억원내 (KCB등급에 따라 차등)
담보유지비율
종목별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140~170%) / 단, 140%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
신용융자비율
●위탁증거금율30%종목
● 신용S등급/A등급 종목
100%
77.5%
100%
55%
●위탁증거금율40%종목 中
신용B등급/C등급 종목
100%
75%
100%
50%
추가 담보납부기간
(T일:담보부족발생일)
T+1일
상환기간
90일
연장가능(단, 유통융자의 경우 총신용융자기간 300일까지만 연장가능)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소급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보유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소급방식 적용)
나무계좌(NAMUH앱을 통해 개설한 비대면계좌 및 2017.12.31 이전 은행개설계좌)
1~7일:4.6% / 8~15일:7.4%
/ 16~30일:9.8% / 31일 이상:9.8%
(연체시 : 약정이자율 +3%)
신용거래
융자 가능종목
상장종목
(관리/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100%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회사가 정한 종목은 제외)
상환방법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 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
대주
- 대주보증금율: 대용,현금순으로 100%
- 담보유지비율: 140%
- 대주이자: 연2.5%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징수 /연체 시: 약정이자율 +3%)
(단, 당일 대주 매도, 당일 매수상환 시에도
1일 이자부과)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연0.5%(소득세 14%, 주민세 1.4% 원친징수)
- 대주만기: 60일(만기연장불가)
- 한도: 1억
※ 대주거래시 순포지션(Net Position)적용
구분 가능여부
주식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대주매도 불가능
신용유통대주 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현금/신용매수 불가능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2012.8.30 시행)
- 당일 장마감기준 주식종목별 순보유잔고(체결기준)가 순매도잔고상태로서 순매도포지션 잔고수량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최초 보고후 순매도포지션 비율이 0.01%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보고의무가 발생함, 다수 증권사를 통한 동일한 종목 거래시 순보유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ㆍ보고해야함)
- 보고의무자 : 투자자 본인
- 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3 영업일째 되는 날 오전9시까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보고
※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44-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증권업협회(2003-9274)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