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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교회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3.6.15.(946),1471]
【판시사항】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허가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출입, 통행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1009)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공1987,1576)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173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평창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1. 선고 90누100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교회는 1990.3.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판시 토지 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주장과 같이 설사 위 건축허가가 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원고들이 출입, 통행하는 데에 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 건축허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그 건축들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바로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원고들이 민사소송으로 소외 교회를 상대로 위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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