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재물손괴 Ex, 해당 재물의 물질적 가치보다 높은 형량
U333
2021. 5. 5. 10:21
재물손괴, 해당 재물의 물질적 가치보다 높은 형량 Ex
공무원인 박씨는 여자 후배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82&aid=0001088451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