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 마리당 면적 m2
U333
2022. 12. 20. 09:11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1) 한우ᆞ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