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농기계 관련 하자 (농업기계화 촉진법)

U333 2023. 9. 27. 16:19

농업기계화 촉진법 ( 약칭: 농업기계화법 )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1897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6. 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6. 15.>]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5. 8. 11., 2017. 3. 14., 2021. 6. 15., 2022. 1. 4., 2023. 6. 20.>
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6.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7. 5.] [대통령령 제33580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9. 3.]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3.]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