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제척기간(除斥期間)

U333 2024. 3. 17. 08:49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법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아래는 대표적 예.
- 현행 민법의 점유보호청구권(제204~제206조),
-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제573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2조),
- 혼인의 취소권(제819~제825조),
- 입양의 취소권(제889~제897조)

 

법률에 제척기간이 명시된 경우의 예
-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1항)
-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 제척기간(감사원법 제44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세법 제21조)
- 상표등록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등의 제척기간(상표법 제76조)
- 신탁위반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신탁법 제54조)
- 우편요금 등의 제척기간(우편법 제23조)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기본법 제38조)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