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조건, 수수료)

U333 2024. 5. 14. 14:57

농어촌공사 농지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조건, 수수료)

 

주요 조건

상속 외에 명의 변경시 3년이상 경과 필수.
지적도 형태로 면적 충족 필수, 부족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된다.

계약 1건마다, 부동산업자가 받는 중계처럼 계약 수수료를 농어촌공사에서 받아간다. 또한 1년간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5%의 수수료를 농어촌공사에서 받아간다.

가족 또는 4촌 이내는 임차료 수수료만 면제된다.

만약 1996년 이전에 명의 이전된 상태에서, 이 후 상속 이외의 다른 명의 이전이 없다면 농어촌공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 거래를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