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작업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020. 9. 14

U333 2025. 4. 9. 10:5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요청) ① 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3. 삭제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건축사가 요청자료를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2) 중간설계 
   3) 실시설계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ㆍ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업무 
   5) 모형제작업무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마. 분리발주에 의한 조정 업무 

2. 공사감리업무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삭제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ㆍ도로ㆍ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ㆍ규모ㆍ형태ㆍ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①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 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 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⑤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2. 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 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ㆍ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발주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설계업무의 대가 범위 내에서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 가 = A(1+ 1/2+ 1/3 ㆍㆍㆍㆍㆍ+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5. 공사비 200억원 이상 사업 중 국가ㆍ도시의 상징성,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4. 제5조제1호라목 13)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 
나. 2등급 : 대가의 6.5% 
다. 3등급 : 대가의 6% 
라. 4등급 : 대가의 5.5% 
마. 5등급 : 대가의 5% 

5. 제5조제1호라목 14)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가목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1+++ ∼ 1++등급 : 대가의 7.5%
2) 1+ ∼ 1등급 : 대가의 7%
3) 2 ∼ 3등급 : 대가의 6.5%
4) 4 ∼ 5등급 : 대가의 6%
5) 6 ∼ 7등급 : 대가의 5.5%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 1등급 : 대가의 10%
2) 2등급 : 대가의 9.5%
3) 3등급 : 대가의 9%
4) 4등급 : 대가의 8.5%
5) 5등급 : 대가의 8%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7. 제5조제1호라목 15)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ㆍ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2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13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한다.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3.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4. 발주자의 요청으로 외국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추가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증액한다.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① 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5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산정) 제5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6조(공사비에 따른 요율) ① 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000만원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③ 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ㆍ 평균급여액 : 설계ㆍ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ㆍ 제비율 : 제17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자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제19조 삭제

부칙<제2009-129호,2009.3.27.>조문목록 접기  부      칙 <제2009-129호,2009.3.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제2002-270호, 2002.10.1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09-859호,2009.9.2.>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2009-859호,2009.9.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750호,2011.12.8.>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2011-750호,2011.12.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제2012-553호,2012.8.22.>조문목록 접기  부      칙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제2012-553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911호,2015.12.8.>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2015-911호,2015.1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635호,2020.9.14.>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2020-635호,2020.9.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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