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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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53469;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조성 범위판례,해석 2019. 12. 28. 09:23
주요내용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판결문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3.9.15.(186),1865] 【판시사항】 [1]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통행지 소유자가 민법 제218조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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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18661; 주위토지통행권,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 고려판례,해석 2019. 12. 27. 10:32
주요 내용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판결문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토지인도][공2002.7.15.(158),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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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2아3; 주위토지통행권과 주거 안전판례,해석 2019. 12. 27. 10:20
주요 내용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다 판결문 대법원 1962. 6. 2. 선고 62아3 판결 [통행로확인][집10(3)민,001] 【판시사항】 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 나. 주거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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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5238;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담장 철거판례,해석 2019. 12. 27. 10:07
주요 내용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문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1.1.1.(887),67] 【판시사항】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에 대한 철거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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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8; 위법 건축물의 허가 취소는 실익 없음판례,해석 2019. 12. 26. 22:33
주요내용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와 같은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위와 같은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7.7.1.(803),1009] 【판시사항】 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윈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 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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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75; 위법 건축물의 허가 취소는 실익 없음판례,해석 2019. 12. 26. 22:30
주요내용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가설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을이 민사소송으로서 갑을 상대로 통로개설등 통행권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을로서는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문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누375 판결 [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집35(3)특,392;공1987.11.1.(811),1576] 【판시사항】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판결요지】 갑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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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441; 위법 건축물의 허가 취소는 실익 없음판례,해석 2019. 12. 26. 22:28
주요 내용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교회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3.6.15.(946),1471] 【판시사항】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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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70144;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조건판례,해석 2019. 12. 26. 22:21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주요 내용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