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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방식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은 각각 종이소장 인지액 기준 금액의 1.5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민사 조정신청시에는 조정신청금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수수료 계산방식 조정신청 금액 조정수수료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5% + 5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 + 5,500원) x 0.9
5.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신청사건일 경우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7. 특허소송은 모든 사건의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 원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특허상고장은 종이소장 인지액 기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상고장 일경우 819,000 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9. 제소전화해 사건일 경우 소송목적 가액에 따른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0.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정액 0원 ~ 3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1.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식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 10)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 10) x 0.9
12.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 [예시 :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함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는
해당없으므로 산입하여야 함]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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