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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마늘보험 보장 범위 2020
    Search: 식물 식물 2020. 10. 27. 22:00



    [농작물재해보험 마늘 약관(2020)]

    보상하는 손해


    -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 동 상 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한 해
    (가뭄피해)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냉 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조 해
    (潮害)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 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폭 염(暴炎)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조수해(鳥,害)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화재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
    생한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5.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7.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
    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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