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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난다. 그러나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누진세율(최대 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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