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중 하나다,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이다.
소비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판매하는 상품(실물이든 서비스든)이 그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징세되므로 명목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이 아니다. 또한,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징세 불가능하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와 비슷하면서도 소비세로 보지 않는 것은 이 세금은 명목상 판매자가 자기가 상품을 만들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정부에게 지불하는 세금이다.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 100원을 들여 사서 가공을 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
비슷하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인 판매세나 소비세는 위와 달리 이전 단계의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래에 한해 부과된다.
부가된 가치에만 조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다. 사업자의 장부에는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와 내가 가치를 추가시키면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항목이 따로 작성되게 된다. 이로인해 회계와 장부 작성에서 어디까지를 부가가치로, 어디까지를 재료 가치로 보느냐를 두고 혼란이 일어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는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한두 번 물건을 판매 한다면 계속성을 인정받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로 버는 소득도 분명히 사업소득이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