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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관에서 관세 조사 등이 착수 되었을 때 코인 결제 특성상 외환 거래 내역을 쉽게 찾을 수도 증빙하기도 어렵기에 원활한 소명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권고 드리는 방안은 아니다.
국제무역의 결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거래당사자끼리 합의하에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외환거래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거래 추후 관세청에서는 환치기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환거래법상 명확한 기준이 잡히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기존의 달러등으로 거래하시길 추천한다.'Blockcha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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