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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
    Search: 농업 농업 2024. 4. 15. 13:2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 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 야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다만, '11.12.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사유로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상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기 본직불 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 이어야 함

    나. 다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 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 되는 경우 포함)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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