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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등 구입비 일부 정액지원
❏ 사업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조건
❍ 지원조건: 유기질비료 구입비 정액보조 (단위: 원/20kg)구 분 비종 특등급 1등급 부숙유기질 가축분퇴비, 퇴비 1600 1500 유기질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질복합 1600
❍ 배정기준: 신청필지의 면적 및 작목별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2023년 11월 9일~12월 8일)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이 관할 읍·면에 제출할 수 있음(해당 농가가 반드시 작성 및 확인)
❍ 자부담금 납부 및 비료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연 1회 포기물량 조사(9월말)를 통한 추가 신청
- 공급희망시기가 9월말 이전이면서 9월말까지 수령하지 않은 비료는 포기물량으로 간주
- 공급희망시기가 10월~12월인 농업인이 10월말까지 수령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시 패널티 부과(20% 축소지원)
❍ 관내 구입 가능한 퇴비는 가급적 관내 생산업체의 퇴비사용 권고
❍ 유기질 비료는 포대 또는 톤백(500, 1,000kg)단위로 공급 가능하므로, 농가가 톤백으로 공급희망 시 신청 후 관할 지역농협이나, 공급업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주관기관: 군,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담당부서
❍ 고성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055-670-4214)
❍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지역농협'농자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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