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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2024
    Search: 농자재 농자재 2024. 12. 13. 04:5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 농지법 제2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 유지

    성과지표 2022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9 20 21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 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 이상
    ∙ 논․밭:
      2.0 이상
    ∙ 과수․시설:
      2.5 이상
    매년
    1
    흙토람을 통해 조사된 전국 농경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

    4.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P)
    물량 2,980 2,680 2,680 2,260 2,260
    보조금 149,000 134,100 134,100  113,000 113,000

     * 보조금의 재원은 ’21년까지는 국고이며 ’22년은 보전금임

     
     
           
     
     
    .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하 “조합”이라 함)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 재원 :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1,000/20, 지방비 600/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재원보전금 외의 시·도비와 시·군·구비 분담액(비율)은 종전의 지방비 매칭금액(600/20㎏ 이상) 대한 기존 분담액(비율)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20)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000  
    부숙유기질비료 1,000 900 700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 또는 시·도비+시·군·구비)로 포대(20) 600원 이상을 정액 의무부담하여야 하며,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타지역산(관외업체 생산제품)과의 단가 차액은 300/20㎏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1) 지역산 : 600(의무) + 300(추가) = 900, 타지역산 : 600 + 300 = 900

         * (예시2) 지역산 : 600(의무) + 300(추가) = 900, 타지역산 : 600 +   0 = 600

         * (예시3) 지역산 : 600(의무) + 600(추가) = 1,200, 타지역산 : 600 + 300 = 900

      ※ 지자체는 600원 이상 추가 지원 시 사업물량 등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6.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가축분뇨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실적 등 보고
                 처리 등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및 우대 또는 제재
       
        전체 시ㆍ도별  
             공급실적보고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전산)  
                   
           대금청구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시ㆍ도별 공급
     실적 제출
    시․도  
              공급업체선정
            구매계약체결,
     
                           
               대금지급
     
               사업시행지침 통보
      보조금예산·자금 배정
      비료공급계획
    확정 보고
              공급실적보고      공급업체 명부,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보조사업계획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구
    (지역협의회)
     
     
    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사업계획, 생산업체 명부,
     농가별 지원물량 등 통보
      비료공급신청
    결과 보고
       
                       보조사업계획 통보  
      비료주문,
    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역농협
    (품목농협)
     
     
    읍․면․동  
       
    공급내역보고
                           
            대금정산(자부담)    농가별 지원물량 통보
     비료공급여부 확인
         
                      보조지원계획 등 홍보,
    사업신청 안내
       
      비료공급       
      비료공급 신청      
             

      ※ 담배 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경제지주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

    ○ 시‧군‧구는 보전금, 시‧군‧구비,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보고(10월말)

     

    시·도

     사업물량, 시·군·구별 예산 배정()1) , 시·도,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및 사업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익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11월초)

          * 사업신청기간은 본 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기간(11월초~12월초)과 동일한 시기로 적용

     

    시·군·구(읍·면·동), 농협(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읍·면·동,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등에 통보(11월초)

    ○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조사업 참여업체2) 별 생산비종과 품질등급, 제제형태, 제조원료, 배합비율, 판매(예정)가격 및 신청기간·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11월 중)

    ○ 각 조합은 농업인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안내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부착 및 비치, 농업인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협조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업경영체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및 공급시기()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 엽연초  1)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로 기재(, 가축분퇴비·퇴비는 10a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 지정하여야 함(Agrix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참고)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 시·군·구에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확정예산 통보(12.15일까지)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내역을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검증을 완료한 후 신청마감<확정> 처리하고 시·군·구에 신청결과 보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12월말까지)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 구 :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및 조합 담당직원, 농업인, 관계 전문가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관련자 제외)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운영 : 협의회 위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물량 및 공급업체의 적정성 검토, 공급단계 비료 품질점검 등 업무 수행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농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영체 미등록 신청인(필지) 지원대상으로 잠정 선정

           ,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음(조합에서 확인 후 공급)

            * 영농계획 관련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및 관련 통계(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물량 결정

        ▪ 신청물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 이내인 경우에는 전량 반영, 전국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조정 반영

         가축분퇴비·퇴비는 품질등급별 신청물량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수급 여건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거나 공급업체 변경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사망 여부,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농지처분명령 여부 최종 확인

      - 신청인이 경영체별 공급물량 확정 전에 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의 신청정에 기초하여 신청물량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가능

         * 각 조합은 우선공급 물량이 공급확정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사전 설명 후 공급(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업체는 경영체가 신청한 공급희망업체의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공급능력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확정하되, 원활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협의회가 공급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업체별 총공급량이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체별 공급한도물량 대비 누계신청량, 잔량 등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농가별 공급업체 결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생산능력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체별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읍·면·동에 통보(12월말까지)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전산자료)을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 송부 협조

          * 농협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경영체별 공급물량 등 전산자료를 시·군지부 및 조합에 전파

    3. 사업시행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엽연초조합중앙회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주체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수입업체 제외)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도 및 비료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은 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공지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2023. 12월말 까지 [별표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2023년도에 농촌진흥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2023년도에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2024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신규 참여업체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 생석회를 혼합,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선정절차 등

      - 사업 참여 공급업체 지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 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표2]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생산능력 조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으로 실시함

          * 생산능력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 관계자가 관할 시·군·구 담당자 입회 하에 조사 실시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구매가격(업체 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 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농협(시·군지부, 조합)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내역 등을 경영체에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하고 비료 공급 실시(112)

      - 신청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에 명시된 공급희망조합이 공급

          * 신청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

      - 공급과정에서 공급업체의 폐업이나 납품거부, 경영체의 변경공급 신청 등 사유 발생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경영체에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공급(, 경영체 변경은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하여 처리)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매월 변경조치 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

      - 19월 신청물량 중 경영체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

        ▪ 당초 1012월 공급을 요청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령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동 물량을 포기물량에 포함하여 시·군·구에 통보

    ○ 각 조합은 공급업체가 다음 요령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도록 조치

     

     《공급요령》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경영체에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검수 확인

          * 공급업체가 농협의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료 배송정보를 입력하고 조합에서 배송정보에 기초하여 공급대상 농가에 대한 비료 공급내역 기록 등의 업무 처리는 농협경제지주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급업체는 배송 완료 시 경영체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경영체당 500(20㎏ 기준)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합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 확인은 인수증 및 자부담금 수납으로 확인

      - 모든 비료는 포대(10, 15, 20) 또는 톤백(500, 1,000)으로 공급

          * 톤백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 500, 1,000㎏ 이외의 단위 공급을 요구할 수 없음

          살포차량(경영체 보유차량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체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방문  하여 톤백에 담겨진 비료의 품질, 중량 등을 확인 검수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검수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진 등 첨부)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 첨부

          * 자체계량기는 매 2년마다 1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청인이 공급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인 또는 상속인의 수령(구매) 의사 및 농업경영체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과 주의사항(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은 [별표3]과 같음)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에서 2개 비종(가축분퇴비, 퇴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방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구의 조사 확인을 받아야 함

         가축분퇴비와 퇴비 2비종을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각 생산시설 현황을 8 25일까지 비료협동조합에 제출

         비료협동조합은 업체의 생산시설 현황(업체명, 제조장 소재지, 연락처, 생산량 등) 8월말까지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비료협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에 대하여 [별표4]의 생산시설 조사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료협동조합 및 농협경제지주에 통보하고, 농협경제지주는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생산시설 조사는 농협경제지주 또는 비료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음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별지 제5 서식]의 생산일지, [별지 제6호 서식]의 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 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공정규격 미달,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의 하자에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OEM 공급 가능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4.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군·구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시·군·구에 시·도비 교부

     

     

    농협(시·군지부,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경영체별 공급실적 전산자료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

     

    시·군·구

     조합별 비료 공급내역을 확인한 후 분기 익월 25일까지 농협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에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

    .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품질검사

      ○ 검사기관 : 시도(주관) 및 시·군·구(실행)

       대상업체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료생산업체(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와 계약한 업체)

        - 최근 3년 동안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 또는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시기 : 1/4분기, 4/4분기( 2회 시·도 주관 정기검사 실시)

     

        - 다만, 비료의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현장점검 결과 의심되는 경우, 업체가 신청한 경우 등 필요시 수시검사 실시

           * 시·도(시·군·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유기질비료 특별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 및 수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시·도(시·군·구)에서 부담함

           * 시·도(시·군·구)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점검을 정기검사에 갈음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자체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연 2(2·3분기) 이상 실시

      ○ 검사사항

        -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보증표시 등의 적정 여부, 제조원료 장부·생산일지·판매대장 기록·보존 여부 및 기재내용 적정 여부

        - 비료 공정규격 등 적합 여부(이화학적 검사) 

      ○ 시료 채취 및 송부

        -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함)에 검사 의뢰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이나 산물로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완제품 중에서 채취

        -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출입제한 등)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공급업체는 비료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8.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생산일정 등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9.14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2) 검사성적 등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험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이거나 품질등급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단과 부적합 등 내역을 농협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와 비료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검사성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검사성적 등을 통보할 때에는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신속·투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적합 업체 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농협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시·군·구로부터 검사결과 부적합 및 품질등급 격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 중단·회수하고 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의거 조치

           * 참여제한 기준은 [별표1] 참조

     

    (3) 품질등급 평가

      ○ 평가대상 : 부산물비료 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지원대상 가축분퇴비 및 퇴비

      ○ 평 가 자 : 시장·군수·구청장

      ○ 평가방법 : 품질검사(정기검사를 갈음하는 합동검사 포함)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평가

      ○ 평가기준 :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음

             * 평가기준이 변경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도에 문서 통보

     

    (4) 품질등급 재평가 방법 및 절차

       품질등급이 격하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품질등급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료의 검사를 의뢰한 시험연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1차 평가 때와 같이 재검사 결과에 따른 유기물함량·유기물대질소비·수분함량을 재평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결과를 최종 품질등급으로 함

      ○ 위의 재평가용 시료는 농촌진흥청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품질검사용 시료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재평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품질검사에 사용한 보관용 시료는 품질등급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재평가가 완료된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함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의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 출하 전에 반드시 유기물함량 및 부숙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우려되는 1항목 이상 추가로 검사하여 관련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

        - 주문물량이 많은 성수기(14)에는 월 1회 이상 의무 실시

     

    .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가 농업경영체 공급단계 비료의 품질 현장점검 실

        - 점검시기 : 비료 공급량이 많은 1/4분기, 4/4분기 중 실시

        - 점검대상 : 가축분퇴비·퇴비를 1 500(20) 이상 공급받는 경영체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30개 경영체

          ▪ 관내 경영체의 비료 사용 규모(구매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경영체수 조절

        - 점검반 편성 : 협의회 구성원 중심으로 2 1조 편성(비료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 1조 편성 가능)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여 점검대상 농업영체에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수분함량, 부숙도 및 악취 여부를 간이검

        - 점검장비 : 점검에 필요한 수분측정기와 부숙도측정기는 농협이 구비(시·군·구 12대 이상)

             *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는 주요 지역농협에 검사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구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협조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점검결과 후속조치

           간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에 해당 제품의 발주 및 납품 보류조치 요청

       ○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지원대상 비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품질점검 실시 협조

         -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하고, 사용가능 원료 외 재료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유통단속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와는 별도로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시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 비료의 신고 접수 및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협조

     

    .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 비료업체는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제조원료 장부·생산일지·판매대장 등의 변경 내용을 주기적(10일 이내)으로 입력

       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정보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과 비료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실적을 처리 후 3일 이내에 입력

       시·군·구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업체 점검 자료로 활용하여 비료 품질단속 실

      ○ 농협경제지주는 시스템에 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입력 보완 협조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비료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1회 이상 (1 4시간 이상)

      ○ 농협경제지주는 교육을 관리(교육일정 사전 공지·통지, 교육내용 적절성, 출석점검 등)하고 교육결과(교육시간, 수료업체 명단  등)를 생산업체 소재지 각 시·도에 통보협조

     

     《사후관리》

     

    시·도

    ○ 비료 공급 및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시·군·구 및 조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품질검사 현황 등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시·군·구

     비료 적기공급 여부, 지원물량의 적정 여부,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체 만족도 등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점검결과는 시·도에 보고하고, 익년도 공급업체·지원물량 결정 등에 참고

     

    농협경제지주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의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 농협경제지주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제재조치》

     

    시·도(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비료 품질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급업체 지정 취소 등 조치

    ○ 10~12월 공급 신청한 경영체(추가공급 대상 포함)가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부과(당년도 공급확정물량 보다 축소 지원)

     

    《추가신청 및 공급》

     

    시·군·구(읍·면·동)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각 조합의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9월말 기준)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신청 접수

    ○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 대상 경영체 및 물량 등을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농협(시·군지부, 조합)

    ○ 시·군·구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6.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시·도는 사업종료 다음 해 상반기 중 각 시·군·구의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평가항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수행의 적정성, 시·군·구비 분담액(비율) 

    ○ 시·도는 사업종료 후 사업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환류》

     시·도는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전환사업 성과평가 자료 작성에 활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에 따라 익년도 연관사업 신청자격 부여 및 우대 또는 제재

        * 연관사업 :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7. 재검토기한 등

       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이하 “표준사업시행지침”이라 함) 2022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에 대한 재원보전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

      ○ 본 표준사업시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단체·비료생산자단체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도 협의체’에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협의체에서 표준사업시행지침 변경()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사업시행지침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8. 경과조치

       이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시·군·구)로부터 사업 제재를 받는 농업인이나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을 받는 비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제재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제재조치로 본다.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부산물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 1
    - 2: 2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
    - 2
    - 3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
    - 2
     
    3-2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
    - 2
    3-3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
    4-1.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 6개월
    - 2: 1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4-2. 부숙 유기질비료를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경우 - 1: 6개월
    - 2: 1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5. 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 비료관리법시행규칙 16조 제2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 1  
    10. 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한함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1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하할 경우 - 6개월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1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15-1.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작성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 1,  2: 2
    - 1: 6개월,  2: 1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15-2.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판매대장, 원료장부, 생산일지 작성
      -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재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 1: 6개월,  2: 1
    - 1: 경고,  2: 6개월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  
    17. 보증표시 위반
      .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지 않은 경우
    - 1: 경고,  2: 1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  
    22.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부숙유기질 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적색 네모박스 안에 붉은색 주의문구 미표시 업체
     - 주의문구: ,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6개월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가 기존 비료생산업을 변경(법인명칭, 대표자, 제조장 소재지 등) 또는 추가로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다만, 위반업체의 제조장이 여러 개이고 제조장별로 농협경제지주와 납품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업지침을 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해서만 적용)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 업체의 부숙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되고,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업체의 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생산을 위탁받은 비종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수탁받은 업체의 유기질비료(3) 전체에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위탁업체는 생산을 위탁한 비종(31)에 한해 참여 제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별표2]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

    1. 발효시설
     ○ 교반식
       - 발효조 규격 : 길이 80m 미만과 80m 이상으로 구분 (높이는 2m 이내)
       - 연간 회전수 : 길이 80m 미만은 20회전, 80m 이상은 18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x 높이) ÷ 2 x 회전수 x 시설 수 =  x 50 = 포대 수
         * ÷ 2 는 퇴비의 비중을 0.5로 보기 때문에 적용함
     ○ 통풍식
      ① 강제통풍식
       - 발효조 규격 : 길이(7m), (5m),      높이(2m), 옹벽(20cm) 기준 이내
       - 표준설계도에 의한 생산시설(송풍라인 배열 간격 : 60cm이내, 송풍라인 폭 : 15cm 이내)은 규격 기준 초과 인정(높이 : 2m 이내,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규격기준(70㎥ 이하) 20회전, 규격기준 초과는 15회전 적용
      ② 자연통풍식 (대패밥, 수피를 80%이상 주원료로 사용)
       - 발효조 규격 : 길이(6m), (3m), 높이(2m) 이내, 시설자재는 시멘트블럭(8인치)를 사용하여 양쪽 벽 공기순환 구멍이 있어야 하며, 발효조와 발효조 사이는 30Cm의 간격을 두어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야 
       - 규격 기준 초과 불인정,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브로워 및 송풍시설 없으므로 4회전 적용
       계산식(공통) : (길이 x  x 높이)÷ 2 x 연간 회전수 x 발효조 수 x 차단문(,) =  x 50 = 포대 수
     
    2. 후숙장(교반식, 강제통풍식)
     ○ 후숙장 기준 : 비 가림 시설과 바닥시설을 갖춘 시설
     ○ 높이 산정 기준
       - 콘크리트 등 벽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등 벽 높이 + 추가벽면 높이
        * 추가벽면(판넬, 강판 등)은 콘크리트 벽 높이의 2배까지 인정
        * 산정 높이는 4m 미만은 4m로 인정하고, 4m 이상은 1.2까지 인정
     ○ 연간 생산능력 : 계산식에서 산출된 후숙장 생산능력의 4(연간 4회전)로 산정
     ○ 계산식
       ①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길이 x  x 높이 x 1.2) ÷ 2 = 
       ②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미만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 (길이 x  x 높이(4m) x 1.0) ÷ 2 = 
       ③ 콘크리트 등의 벽이 없는 경우
          = (길이 x  x 기둥 높이 ÷ 2) ÷ 2 = 
     ○ 후숙 시설은 그 외 시설과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부지 내가 아닌 경우 당해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 인정함
        * 현장 실사 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 후숙 시설에 기계장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2m를 제외함.
     
    3. 조사결과 생산능력 산정
     ○ 생산능력조사(신규 및 변경)는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계열 업체 등,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 등의 생산능력을 조사한 후 상호 점검하여 확정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별표3]

    포장지 또는 톤백 표기방법

    1.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 일반포장지 표기방법

       (1) 비 종 명: 전면 상단 중앙에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로 표기한다.

       (2)     : ()의 비종명 우측에 “0등급”으로 표기한다.

       (3) 글씨크기: 48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으로 표기한다.

     

    < 포장지 표기 예시 >

                    면   뒷   

     

      등록번호 :
    가축분퇴비 0등급
     
    (상표       )
         
         
         
                          (중량)
    생산업체명 ○ ○ ○ ○
      
    가축분퇴비
     
       ㅇ 특성(특징)
       ㅇ 사용량, 사용방법
       ㅇ 보관상 주의사항
         
      생산업자 보증표  
         
     

    ※ 포장지에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된 비종명․등급표시․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할 수 있음.

     . 톤백 표기방법

       (1)     생산업자 보증표의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우측에 “0등급”으로 표기한다.

       (2) 글씨크기생산업자 보증표 및 등급표시는 20포인트 이상, 굵기는 1mm 이상으로 한다.

     

    < 톤백 표기 예시 >

    <우측상단>

        

    생산업자 보증표(부산물비료)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0등급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생산업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 생산업자 보증표는 톤백에 인쇄하거나, 용지, 아크릴판 등에 인쇄하여 톤백에 부착하여야 하며, 인쇄된 생산업자 보증표는 수정할 수 없음(스티커 부착, 수기 표기 등 불가). 다만, 등급표시 또는 주의문구는 스티커로 수정 할 수 있음.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아주까리유박을 함유한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

     . 일반포장지 표기방법

       (1) 비 종 명: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2)     :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3) 글씨크기: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4) 주의사항: 피마자(아주까리)유박 함유 비료의 주의문구 표기방법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별표3.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그 밖의 사항. 4호에 따라 표기

     

    < 포장지 표기 예시 >

                       면      

     

      등록번호 :
    가축분퇴비 0등급
     
    (상표       )
     
     
     
     
     
     
     (중량)
    생산업체명 ○ ○ ○ ○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가축분퇴비
     
       ㅇ 특성(특징)
       ㅇ 사용량, 사용방법
       ㅇ 보관상 주의사항
         
      생산업자 보증표  
         
     
     

     나. 톤백 표기방법

       (1)     :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2) 글씨크기: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와 동일함

       (3) 주의사항: 피마자(아주까리)유박 함유 비료의 주의문구 표기방법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3.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그 밖의 사항. 4호에 따라 표기

     

    < 톤백 표기 예시 >

    <우측상단>

        

    생산업자 보증표(부산물비료)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0등급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생산업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별표4]

     

    생산시설 조사기준

     

    1. 발효시설 : 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하여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동일한 건축물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2. 후숙시설 : 분리된 건축물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축물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생산시설 표시 : 가축분퇴비 및 퇴비 각각의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시설명(가축분퇴비 발효시설․가축분퇴비 후숙시설․퇴비 발효시설․퇴비 후숙시설)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5]

    품질등급별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기준
    유기물함량(%) 유기물대질소비 수분함량(%)
    특등급 40 이상 35 이하 35 이상 ∼ 50 이하
    1등급 33 이상 35 이하 55 이하
    2등급 30 이상 45 이하 55 이하

     3개 항목 모두 만족이어야 함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내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1/2)
    신청
    물량
    (/20)
    공급
    시기
    ()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공급 시기 1~9월 신청자가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농산물용 1, 엽연초용 1)를 작성 제출
     주12) 신청물량은 10a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하며, 비료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1/2)
    신청
    물량
    (/20)
    공급
    시기
    ()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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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별지 제2호 서식]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

     1. 일반현황

    업체명(업체코드) 성명(대표자명) 부지면적            m2
    주소 전화 건물면적            m2

     * 사진 : 건물, 발효장, 후숙장 등 3매 첨부

     

     2. 발효장 규모

    교반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시설수 =
    (                                       )
     
     
     
    강제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유무) =
    (                                       )
     
     
     
    자연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유무) =
    (                                       )
     
     
     

     

    3. 후숙장 규모

    콘크리트벽이
    있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 =
    (                  )
     
     
     
    콘크리트벽이
    없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2 =
    (                   )
     
     
     

    4.   

    특이사항 등  

    2021. 9.  .

       생산업체                                                 (서명 또는 날인)

       조 사 자 : (.)                                         (서명 또는 날인)

                  (농협)                                         (서명 또는 날인)

                  (비료협동조합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표
    업체 상호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평가항목 조사기준 조사결과 비고
    발효
    시설
    시설
    기준
    -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함
     ⋅동일한 건축물내에 발효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비종의 생산시설로 인정
     ⋅발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평가
    -가축분퇴비:    
    -      :    
     
     
     
    발효
    기수
    - 교반식, 통풍식, 기타
     
    - 가축분퇴비
     ⋅교반식:    
     ⋅통풍식:    
    - 퇴비
     ⋅교반식:    
     ⋅통풍식:    
     
    후숙
    시설
    시설
    기준
    분리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동일 건축물일 경우에는 칸막이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칸막이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완전히 차단한 경우만 인정
       
    생산시설 표시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각 생산시설 전면에 생산 시설명을 아크릴판 또는 플라스틱판에 인쇄하여 부착    
              상기 가축분퇴비 및 퇴비 생산시설 조사결과를 확인함  
     
    20          
     
    조사자  소속 :                      성명 :             ()
     
    확인자  소속 :                      성명 :             ()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별지 제4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ㆍ
    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 또는 ℓ)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ㆍ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 무상확보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 2021. 1. 1.)를 기재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6. 다른 업체가 생산한 발효과정이 끝난 완제품은 비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 보관

     

    [별지 제5호 서식]  

     

             

     

     

    □ 비종명 : ○ ○ ○ ○          

     (단위 : )

    원료투입
    년월일
    구분 원료투입 부숙 및 후숙기간 생산량
    (생산일자)
    비고
    우분 톱밥 원료C 원료D 부숙기간
    (소요일수)
    후숙기간
    (소요일수)
    합계
    (총소요일수)
    2021.9.
    10
    투입량() 4 3 2 1 10 9.15~
    9.30
    (15)
    10.1~
    11.29
    (60)
    9.15~
    11.29
    (75)
    5
    ('21.11.29)
     
    투입비율
    (%)
    40 30   20 10 100%
      투입량()           ~
    (    )
    ~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            (   )    (   )    (   )    (   )    
    투입비율
    (%)
             

     

     주1) 원료투입량은 원료장부의 반입량

     주2) 유기질비료는 부숙 및 후숙기간 대신 생산기간을 적을 것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별지 제6호 서식]

     

          

     

    □ 제품명 : ○○○○

    (단위 : , )

    제품생산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
    생산일자
    (포장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
    출하단가
    ()
    출하량
    ()
    출하금액
    ()
    21.8.14 7 350 1120 20 3,000 100 300,000 ○○농협 250
          1125 20 3,000 250 750,000 ○○농협 0
    21.8.15 10 500 1121 20 3,000 250 750,000 ○○농협 250
          1122 20 3,000 250 750,000 ○○농협 0
                        
                        

    )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일자(포장일자)별 생산량(포장량)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 시 포란에 20㎏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4. 판매대장은 생산일자(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표 안의 예 참조)

     

     


    1)  기초직접사업으로 시·군·구에서 사업물량 및 예산을 확정하는 경우, 시·군·구의 사업물량 및 예산확정 상황을 확인하여 시·도의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2)  보조사업 참여업체란 농협경제지주가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비료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여 유기질(기타)비료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하는 바,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1(910월중) 각 지역본부(생산업체가 지역농협인 경우) 또는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일반 업체)의 추천을 받아 공급업체 지정신청을 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필요시 현장확인)를 거쳐 계약대상 공급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의 명단(생산제품 정보 포함) Agrix에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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