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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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위자료(Consolation money) - 개념카테고리 없음 2017. 11. 16. 14:34
위자료(Consolation money)는 "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으로 회복되기도 어려운 손해"이다. 이러한 위자료의 법적성질을 "전보적배상설"로 보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 손해전보의 기능과 위자로서 만족기능, 제재적 기능, 그리고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손해(損害)’는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 또는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 손실”이라 정의된다. 이는 비자발적인 것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불이익인 ‘비용’과 구별된다. * 민법의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제399조에 에 관한 규정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제393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 민법 제750조에서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