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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1. 7. 26. 18:23


    99.1월 이후 연금보험료는 3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납부할수 없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2003년 8월에 최초 가입하였는데, 이 때부터 미납이셨다면 8월의 납부기한이 9월 10일이므로 2003년 8월분은 2006년 9월 10일 지난 후에는 납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단측에서 이후에 최초 독촉고지를 한 경우가 있다면 이 독촉고지의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납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2006년 10월 11일부터는 2003년 8월분을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3년이 지나면 모든 미납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개월분씩 없어집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소멸되며, 그만큼 가입기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가입자일 때 해당되구요그리고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셨다면 공단에 연락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십시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가입자격은 유지하나 보험료 고지는 안되니 미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 들어갈 경우를 질문하셨는데, 직장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신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고, 이전의 미납분에 대해서 사업장으로 고지하여 한꺼번에 납부하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폐업상태 => 국민연금에 따로 신고 하시면 납부예외(소득없어 보험료 부과 하지 않는것)나 상실처리됩니다.

    압류등 체납처분이 없는 경우 수멸시효(징수권소멸)적용되면 3년이 지난달은 더이상 부과 못합니다. 반대로 압류된상태면 풀리기 전까지 소멸시효 적용없이 내셔야할 미납분 증가하고요.

    주의할점은 3년 지난 보험료 내라고도 안하지만 내실수도 없단말은 소멸시효 적용된 미납분은 평생 미납분입니다. 미납분이 크면 장애, 유족연금 제한사유가 될수 있습니다.(전체부과월수의 2/3이상 내셔야 혜택있습니다.)

    평생 안부어도 되는가? => 국민연금은 공과금입니다. 사회보험으로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회보험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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