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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지첩부법 )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7. 2. 9. 23:16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인지첩부법 )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1호, 2012.12.18.,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펼침  부      칙 <법률 제832호, 1961.12.13.>  부칙보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807호, 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551호,  2012.12.18.>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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