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존에는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것이 원칙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
즉,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신청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 필수조건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분명할 것.
피해 금액이 정해질 수 있을 것.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수 있을 것.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할 것.
* 신청 가능 사건 범위
절도나 강도,
횡령·배임,
상해,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 병에 걸림,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 사기나 공갈을 당함,
재물을 손괴당함,
강간 또는 추행을 당함.
* 배상명령 신청 기간 절차 주의점.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소송 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구두로 배상 신청 가능.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거절당하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피고는 배상 명령에 이의 있을시에도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하거나 상소제기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 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판결문 주의점.
배상명령이 쓰인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강제집행 가능.
배상명령이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