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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폐율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 건폐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이하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6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90%이하
6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6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20%이하
(취락지구40%)
2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자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기타지역
기타지역
60%이하
기타지역 20% 이하
20%이하
산업단지공장
80%이하
60%이하
2.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 = 용적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500%이하
4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400%→1500%이하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40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20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00%이하
50%→80%이하
5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