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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 용적율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1. 8. 20. 09:02

    1.건폐율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 건폐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이하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6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90%이하

    6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6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

    6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20%이하

    (취락지구40%)

    2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자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

    기타지역

    기타지역

    60%이하

    기타지역 20% 이하

    20%이하

    산업단지공장

    80%이하

    60%이하

     

     

     

    2.용적율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 = 용적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500%이하

    4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400%→1500%이하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40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20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00%이하

    50%→80%이하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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