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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물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 캠퍼(캠핑시설)'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된다"고 판단.
재판에서는 이처럼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싣는 것도 자동차 정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화물 적재에 불과한 것인지가 쟁점.
정비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필요.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 2심은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올리거나 내리는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 7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3/0200000000AKR201611031561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