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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감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감면’ 혜택.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재촌’, ‘자경’ 즉 농지소재지에서 살면서 그 농지에 8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자경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재촌’이라는 것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이전에는 20㎞였으나 2015.2.3.개정됨)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자경’의 개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
세대원이 경작을 해주는 경우와 토지를 공유한 자가 경작을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 증명.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주소의 변동내역이 확인. 다른 곳에 되어 있더라도면 전화가입 증명서나 전기요금 납부증, 동네주민들의 인우보증서로 농지소재지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가능.
농지원부가 없다면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또는 농협 등의 조합원증명서 등으로 입증가능.
총급여 제한.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있어 총급여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서 기간 산정에 제외 된다.
근무 형태 제한.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농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자경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지만, 자경기간 중 공무원생활을 계속하였고 주말에만 부모님을 도와 경작을 보조한 경우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8년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8년간 재촌·자경을 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그러나 한도가 있다.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가 있으니,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잡아,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한다.'세금,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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