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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민박 관련1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7. 9. 9. 20:43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의 요건 외에 필요한 조식 제공시설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민박행위

    Q. 유명관광지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민박에 해당되나요?

     

    A.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펜션이 아니라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이 글에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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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 사업자의 범위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민박사업을 계획하고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민박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민박을 운영하는 민박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의 범위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 다루는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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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위 관광펜션 지정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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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49.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
    1.  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2)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1개동에 한함
    3) 연면적이 230 m2 미만.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제86조의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3번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수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민박 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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