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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 정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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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 20:53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당사자의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변경과 구분된나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인지 당사자의 변경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그 추가, 경정이 가능.
가사소송법: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완화).
행정소송 사건: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 한하여 그 변경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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