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당사자의 변경,
공동소송* 요 건
-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탈루됨을 요한다
- 추가된 신당사자가 종전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추가가 허용되지만 원고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신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단서).
* 추가 정보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추가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2 제1항).
- 신청서에는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추가 인지 필요. 신청서에 500원의 인지를 첩부.
- 원고의 추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그 허부를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원고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한다.
-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추가될 원고의 부동의만을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동조 제4항).
- 피고경정신청의 기각결정(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통상항고만 허용된다)과 달리 추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5항).
-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 소제기시에 소급한다(동조 제3항).
-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이므로 종전의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에서 신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D7921 확인필요
- 공범관계, 이익공유관계가 의심되는 또는 밝혀진 경우.
참고:
공동소송,
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