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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7 http://m.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54
- ‘법적 근거 없는 규제 남발로 양성화 발목’ 지적
- “양성화 시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미래에 설치될 아파트, 공장 등의 유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거부하는 것은 농가에 사실과 다른 불가사유를 제시하는 것”
- 6월 제도 개선
△신고미만(소 100m²·돼지 50m²·가금 200m² 미만)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대상 제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제한면적(수도권 500m², 일반지역 1,000m²)을 초과하는 축사는 위반부분만 철거해 적법화 가능
△축사 두 동을 연결하는 차양은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 8월에는 행정처분 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대상은 무허가 배출시설만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