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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허위 작성.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7. 9. 25. 17:54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믿을게 못되군요
    허위작성해서 걸려도 사기죄 처벌 안되고, 공무원이 실무상 영업정지 처분까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옳바른 성능점검기록부가 나올리가 있나, 사기치는게 더 수익 좋다.


    * http://m.viva100.com/view.php?key=20170907010002351
    - 중고차량을 실제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증만 팩스로 받아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주고, B씨 등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량을 판매해 왔으며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에만 이들의 허위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가 1600여건에 이르고, 이중 900여부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교부. 
    경찰은 이러한 허위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부를 이용하여 중고차량을 매매한 관행들이 보편화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

    *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168683358&qb=7ZeI7JyE6rO166y47IScIOyEseuKpeygkOqygOq4sOuhneu2g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공인된 기관에서 성능점검을 다시 받아서, 손해배상의 기준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의 실제 상태를 비교하여 성능점검기록부상 미체크된 부분에 대하여 감가상각 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허위고지 및 미고지를 손해배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딜러가 몰랐다는 것은 면책사유가 되지않는다.
    - 구청에 영업정지처분의 민원제기,사기죄로 고소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몰랐다고 잡아때면 방법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 민원제기와 고소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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