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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근무태만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7. 9. 26. 10:20
    * 직무유기죄 職務遺棄罪
    - 대상: 공무원 또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
    -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
    - 판례 대법원 82도3065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
    - 판례 대법원 97도675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한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 안됨
    - 형법 12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판례 대법원 2013도2444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이나 그것이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과 상당성 여부, 또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 했는 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 결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9조 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의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 職權濫用罪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조
    -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 강요죄의 신분적 가중 유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점에서 강요죄의 보호법익과 다르다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무태만 勤務怠慢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무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단결근, 지각·조퇴,근무성적불량, 직장이탈.
    -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이 있을경우 정당화 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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