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농업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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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3. 23:17
초지농업의 현황과 전망
초지개발의 과거
가. 역사속의 초지
삼국시대
삼국시대 초기(문헌상 최초 목초 재배): 왕의 御料地 관리 기관 중 目宿典(官用 牧草地管理署)에서 초지관리(목숙: 개자리,
Medicago속 Bur clover의 일종).
고려시대
뚜렷한 문헌은 없으나 자연초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
조선시대 '산림경제''증보산림경제' 홍만선 - 1766 - 1년에 3회 예취하고 개화기에 예취하여 건초로 만들어 겨울에 牛馬에게 급여
--> 관리이용.
'도문대작'-허균-개자리의 사료적 가치 언급
근 세
1906년 : 일본 神戶 住在 호주 참사관 J. N. Sutter가 당시 통감 이능에게 기증
1907년 : 벼과
6종(Orchardgrass, Timothy, Ky bluegrass등)을 포함한 총 34종이 수원 권업
모범장(농촌진흥청 전신)에서 시험 재배됨.
1907 - 1909년 : 일본 북해도 흥농원 과주전현 및 미국에서 두과 도입(Turnip,
White clover,
Red clover, Alsike clover, Vetch, Tall
oatgrass)
1908년 : 언양, 밀양 축산조합 설치
1910년 : 최초 목초 품종시험
1911년 : 피, Pearl
millet
1913년 : 수수, Sweet clover, Crimson clover - 공동예초지 결정
1916년 :
Sudangrass, Birdsfoot trefoil
1917년 : Alfalfa, Vetch, Red clover, 청예대두, 야초생산
장려
1926년 : Reed canarygrass
1927년 : 두과 목초 지력증진 시험(권업 농업 시험장)
1930년 :
사일리지 조제 장려
1940 - 1950년 : 해방, 6.25등으로 별진전 없음.
1952년 : 중앙 농업 기술원에서 중앙 축산기술원
분리(충남 성환) - 경주, 화산 지원 설치
- 조사료에 대한 시험연구 시작, Alfalfa 채종
시험.
1953년 : Alfalfa 갱생 시험(축산 기술원 화산 지원).
1955년 : 최초 옥수수 품종 비교시험 (축산 기술원)
간작 시험.
1956년 : 대전, 대관령, 사천 및 제주에 중앙 축산 기술원 지원 설치 - 미국의 원조로 목초종자
다량도입 및 적응성 시험
1958년 : 사일리지 조제시험(축산시험장 화산 지장).
1960년 : 1960년 축산 시험장 조직,
인력보강.
1964년 - 1965년 : 작물시험장에서 시험연구, 품종선발 시험시작.
1966년 : 축산시험으로 사초연구
환원.
1972년 : 한독 초지 연구 사업 기구(진흥청)
1) 해외 교류 및 자질 연구안목 향상
2) 지대별 품종 개발 및 관리체계 기초확립
3) 유럽 스타일로 일관-성과 미약
1974년 :
국립 종자 보급소 설치(농림 수산부).
1976년 : 최초 수단그라스계 잡종 보급.
1977년 : 수원 19호
육성(농촌진흥청).
1979년 : 제주도를 중심으로 수단그라스계 품종 및 옥수수 품종 도입 재배 시작.
1981년 : 종자의 도입,
생산 및 보급이 농협에서 축협중앙회로 이관.
1982년 : 모든 종자는 국립 농산물 검사소의 검사후 보급.
1983년 : 목초 및
사료작물 장려품종 선정위원회 구성(축협 중앙회)-국산 및 도입 종자의 검사 규격 결정.
1984년 : 사초용 유채가
사료작물로 우수성 인정(축협).
1985년 : 장려품종 선정위원회가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 현재까지
유지.
나. 초지개발의 역사
한국축산발달사 (한국축산발달사편찬위원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1998)참조
태동기(1945 ~ 1954)
유년기(1955 ~ 1964)
청년기(1965 ~ 1980)
성숙기(1980 ~ 현재)
초지개발의 현재
가. 국토이용 현황
현재 초지로써 관리되고
있는 면적은 53,000 ㏊로써 국토의 1%도 안되는 0.5% 로 극히 미미한 면적이며, 초지면적이 국토의 15~60%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통곡할 일이다.
<그림 1> 2000년도 말
현재 국토이용 현황
* 묘지면적 : 275.69 ㎢
* 최근 5년간 연평균 산불피해면적 : 2,039 ㏊,
초지조성면적 : 500 ㏊, 제외면적 : 1,000 ㏊
나. 초지의 규모 및 소유별
분포
초지 규모별
초지 소유별
10㏊ 미만
10~50㏊
50㏊ 이상
사유지
국·공유지
18,966 ㏊
14,432 ㏊
20,385 ㏊
39,812 ㏊
13,971 ㏊
35.3%
26.8%
37.9%
74.0%
26.0%
(자료 : 농림부, 2000)
다. 초지조성 및 관리면적
<그림 2> 연도별
초지조성, 제외면적 및 관리면적
라. 초지 감소의 원인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농가 입장)
비싼 땅값(국가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농가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 임)
초지 생산기술의 낙후성(짧은 역사, 경종농업 중심)
기술개발 및 지도 전문기관의 부재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초지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회환경조건) (우유 및 쇠고기 값이 비싸서 수입사료와 볏집만으로도 경제성이 있음,
일례로 우유와 쇠고기 가격이 최고의 호황을 맞았던 1989~1997년까지 초지면적 감소와 부실초지가 극에 달함)
농가의 사고방식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
농업에 대한 철학적 배경 부재 및 조사료에 대한 인식부족
국가의 지원을 받은 초지 : 토지전용이나 국유지 임대 등 축산외 소득에 관심
초지를 장려하면서 허가과정이 매우 까다로움
대규모 초지조성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적은 지원 예산(소형 부실초지 양산)
부실초지 소유자의 대지관리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하향식, 성과위주의 초지조성 지원
초지 조성 및 관리의 미숙
목초, 초지에 대한 지식부족(경종 중심 농업기술에 익숙, 과다과소 이용 시비결여 등)
기후(하고, 한해 등)와 토양(산성토양)을 무시한 일괄 조성과 이용
초지관련 전문 연구기관 부재로 지도체제 미약
체계적인 초종 및 품종의 도입과 선발체계의 미약(농업생산성 증가의 50%는 품종개량)
사회환경적 요인
농후사료 업계의 과도성장 및 홍보
농가의 인력부족 및 힘든 일에 대한 기피현상(3D 업종)
학문의 편중화 및 균형감각 상실
영농규모의 영세성, 기계화 지연, 기간시설(도로, 전력, 문화시설 등) 지원미비
대학교육의 파행(전문학교 이상 관련학문 졸업생의 자영비율 0.05 %) 등
초지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선진국의 사례
가. 초지개발에 대한
인식전환
개방화, 국제경쟁력과 식량자급률
지구촌 시대의 개방화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업종만 살아남는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종농업은 쌀의 소비량 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한계에 도달
100년에 한번은 식량수입불능에 빠진다 : 식량안보와 국가생존권과 직결된다.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수입은 식량자급도를 계속 떨어뜨린다.
25% 내외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급조사료 생산분이다.
축산분뇨 처리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여도 환원공간이 없으면 결국 폐수로 전락한다.
다모작 경작지의 분뇨환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초지토양으로의 환원은 불가피하다.
자연림과 경제성이 없는 수종으로 되어 있는 국토의 65%인 산지는 천연수종 및 생태계 보존 (40%), 경제림조성(10%),
나머지(10%)는 초지를 중심으로하는 식량생산 단지화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여야 한다.
나. 선진국의 조지조성
사례
<표> 한국과 외국의 초지면적 및 생산성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뉴질랜드
미 국
초 지 면 적(천 ㏊)
54
720
4,360
13,500
239,172
국토면적 비율(%)
0.5
2.0
18.6
58.0
25.5
초지생산성(톤/㏊)
35
40~50
52
-
-
초지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시책
초지조성사업 이란?
정부가 << 草 地 法 >> 에 근거를 두고 보조 및 융자를 통하여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로하는
초지를 만들고 확충하는 사업
초지조성 지원
정부도 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 초식가축(한우·젖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유휴지 및 볏짚 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공급체계 확립 등을 추진방향으로하여
연간 300억에 가까운 돈을 융자 또는 지원으로 "조사료생산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2001년도 핵심 지원사업으로서는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목로·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등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비료대, 볏짚 등 암모니아처리사업
◇
기계·장비 기타 :
곤포 silage 제조사업, silo 시설, 조사료생산 장비 등
이 있으며, 자세한 세부 시행지침은 매년 발행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연도별
㏊당 초지조성 사업비 기준>>
기반조성 지원
초지조성은 축산진흥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초지면적 확대에 많은 지원을 하여 왔지만 현재는 조성면적보다 전용 또는
부실초지면적이 늘어나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 1980년도 까지만 해도 국고와 축산진흥기금으로 총 621억원의 지원이 있었고,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해서 초지조성에 제한을 받던 지역의 각종규제와 제한규정들이 완화되었고, 초지조성에 필요한 허가신청,
조성이용 등은 초지법의 개정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굳이 초지조성 없이도 축산업이 유지될 수 있고 수입 조사료나 농후사료가 자가생산사료보다
값비싸다는 인식의 제고 없이는 아직도 농가 스스로가 초지를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초지개발 가능면적의 추정
초지개발의 제한 요인
제도적 제한요인
개발대상지 확보의 어려움
초지개발 기술지원체계의 취약성
초지축산 안정성 지속을 위한 정책결여
초지개발에 대한 환경파괴산업으로서의 그릇된 인식
기술적 제한요인
초지연구 전담기구의 부재
양축농가의 초지조성 및 관리기술의 미숙
초지개발을 위한 추진과제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술 지원체제 확립
국유지 임대 및 권리금 불인정
규모화
법적 제도적 지원
불경운초지 장려 및 목책설치
분뇨처리 비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