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가 내리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B(61·여)씨를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2시9분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제한속도(시속 70㎞)보다 느린 시속 68㎞로 주행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
국민참여재판은 판사에 비해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고 돌발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횡단 보도가 없는 대로,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재판부는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갑자기 사람이 3차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2016. 5. 24 http://m.huffpost.com/kr/entry/10113510#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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