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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 전자제품)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7. 11. 21. 19: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과 같다.

    Ⅰ. 분쟁해결기준 (공산품/스마트폰)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는 품목별 내용년수표를(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 (사용년수/내용연수)×구입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제조사가 리퍼 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설치보증기간 1년 내 하자시 설치업체에서 설치비 환불,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1)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2)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4) 동일 하자에 대하여 4회째 수리시

    (2009년 1월 제품부터 3회째 수리시)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5회째 수리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1) 품질보증기간 이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1)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2011년 12월 28일 이전 구입 제품-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
    - 2011년 1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2016년 10월 26일 이후 제조 제품-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7.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Ⅱ.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1. 2016년 10월 25일까지 제조된 제품


    품목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TV, 냉장고8년7년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7년7년
    제/가습기, 냉온풍기, 스테레오, 전자렌지, 정수기, 청소기7년7년
    세탁기6년5년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밥솥6년6년
    히터,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주변기기, 팩시밀리, 셋탑박스, 스캐너, 고속레이저 복합기, 복사기, 에어크리너, 온풍기, 서버5년5년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카세트, 모니터, MP34년4년
    휴대전화, 스마트폰4년3년
    생활용품, 주방가전3년3년


    2. 2016년 10월 26일부터 제조된 제품

    품목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TV, 냉장고9년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 보유기간으로 함.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8년
    제/가습기, 냉온풍기, 스테레오, 전자렌지, 정수기, 청소기7년
    세탁기7년
    홈시어터, DVD레코더, 캠코더, 가스오븐, 유ㆍ무선전화기, 비디오, 밥솥6년
    히터,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주변기기, 팩시밀리, 셋탑박스, 스캐너, 고속레이저 복합기, 복사기, 에어크리너, 온풍기, 서버5년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카세트, 모니터, MP34년
    휴대전화, 스마트폰4년
    생활용품, 주방가전3년


    -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는 2016.10.26일 이후 제조한 제품부터 적용함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은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산점으로 한다. 

    (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일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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