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는 변론주의다.
통상공동소송에서도 적용된다.
판결의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다.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변론의 전체취지가 될 뿐이다.
한 사람에 생긴 중단·중지의 효과, 판결의 확정시기, 상소기간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른 공동소송인 중 "증거자료"는 원용없어도 이용 가능, "주장"은 원용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소송인에 대해 1개의 전부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 분리 가능하고 일부판결 가능하여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공동소송에 주요 특징
- 심리의 공통: 기일을 공통으로 지정, 변론·증거조사·판결도 동일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
- 소송비용 부담: 균등하게 부담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
'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 인지액 산정 기준 (201711월 기준) (0) 2017.11.27 전자소송 - 민사 작성 (0) 2017.11.26 전자소송 - 당사자선정 (취소,변경) 서 (0) 2017.11.26 판례 - 대법원 2014.6.12, 자, 2014마145, 결정 -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0) 2017.11.25 판례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0) 2017.11.21 판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0) 2017.11.21 전자소송 민사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0) 2017.10.10 공동소송 (0)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