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 주식 줄이기에 나선 슈퍼개미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조세정의 실현 목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다. 그후 매년 연말이면 코스닥 일부 종목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대주주를 특정하는 시점이 연말 기준이다. 올해는 거래후 정산 2일을 감안하면 12월 26일이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기존 대상: 지분율 3%, 보유액 25억, 주식양도차익과세 20%
신규 대상: 지분율 1, 보유액 3억, 주식양도차익과세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