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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은 허가(신고)시설 아니고는 쓰레기 소각·매립할 수 없다. 주택 아궁이 연료라도 순수 목재만 허용된다. 아궁이에 종이나 라면 봉지 같은 잡쓰레기를 넣으면 단속될 수도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 원의 부과된다. 조기 납부 감면(20%)을 받아 40만 원을 낸다
묘목 판매업을 하는 밭에서 농업 부산물인 말라 죽은 묘목을 태우면, 사업장으로 분류돼 과태료 액수도 일반 주택보다 2배 많다.
군청에서 나온 단속반이 사진을 찍고 나서 불법 소각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