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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8. 1. 3. 14: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9.28.] [법률 제8010호, 2006.9.27.,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液肥)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ㆍ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법 제2조제2호)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나.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관리 강화(법 제2조제4호ㆍ제18조 및 제43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생산ㆍ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자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필요한 기술을 축산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법 제7조 내지 제9조)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퇴비ㆍ액비의 이용 촉진(법 제20조 및 제2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퇴비ㆍ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으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법 제24조 및 제25조)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법률 제10035호, 2010.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6조 삭제).
    <법제처 제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7.28.] [법률 제10973호, 2011.7.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액비(液肥) 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외에 시험림과 골프장으로 확대하고, 「하수도법」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비 살포 대상지의 확대(안 제12조)
        액비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외에 시험림 및 골프장으로 확대함.
      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 범위 확대(안 제16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도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없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 (안 제24조)
        가축사육농가의 전업화·대규모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가는 급격히 줄어들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량은 감소하고 대부분 중·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에서도 허가대상 농가의 반입량이 4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여 공공처리시설 운영 시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라.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마련(안 제25조)
        설치·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비 및 경종농가의 비료구입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9조 및 제50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3.25.] [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제도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제2조제9호 및 제24조)
        1)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처리시설보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자원화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로 설치하는 정화처리시설 외에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도 공공처리시설에 추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 도입(제7조)
        1) 가축분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ㆍ토양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제8조)
        1)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라. 퇴비ㆍ액비의 관리강화(제10조ㆍ제13조의2ㆍ제15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1)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ㆍ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ㆍ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3) 가축분뇨처리업자ㆍ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보다 고품질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품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의 체계화(제18조 및 제18조의2ㆍ제18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설치허가의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기 어려워 위법ㆍ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했음.
        2)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제27조 및 제28조)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관련영업과 신고대상인 재활용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이 있고,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어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함.
        2)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과 정화시설은 허가대상인 가축분뇨관련영업으로 분류하고,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은 재활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3)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 하도록 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따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도입(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1)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화하여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및 액비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아.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제38조의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2) 축산환경관리원은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관련 컨설팅 업무,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

      자.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부칙 제8조)
        1)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행정ㆍ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2)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로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이라는 사실 외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배출시설로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6호, 2015.1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2018년 3월 24일 또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법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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