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 법무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 3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 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 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임대인 부담: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 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임차인 부담: 예컨대,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 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 서울시 2011년 보일러 등 동파 책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 합의 가이드라인.
-1년 미만: 감가상각률 0% (세입자 100% 부담)
-1년 이상~2년 미만 세입자 배상액: {구입가-(구입가x0.14)}x1.1
-2년 이상~3년 미만 세입자 배상액: {구입가-(구입가x0.29)}x1.1
-3년 이상~4년 미만 세입자 배상액: {구입가-(구입가x0.43)}x1.1
-4년 이상~5년 미만 세입자 배상액: {구입가-(구입가x0.57)}x1.1
-5년 이상~6년 미만 세입자 배상액: {구입가-(구입가x0.71)}x1.1
-6년 이상~7년 미만 세입자 배상액: {구입가-(구입가x0.86)}x1.1
-7년 이상: 감가상각률 100% (임대인 100% 부담)
서울시는 '7년'이 넘은 시설ㆍ설비의 경우, 임차인이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이 100% 피해를 보상하는 기준.
‘권장’하고 있는 것일뿐, 임차인 과실을 면밀하게 따져본 뒤 부담 비율을 결정하게된다
* 2013년 승소 판례
아파트 베란다 창이 홑겹인 탓에 수도관 동파가 잦고, 이웃 집 3~4곳도 같이 동파가 발생한 점이 인정. 재판부는 동파가 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발생했다고 보고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 의무)’모두 수행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수도관이나 난방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 물을 켜놓는다든지, 난방기 수도 밸브를 살짝 열어둔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