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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국민참여정책과), 02-2100-346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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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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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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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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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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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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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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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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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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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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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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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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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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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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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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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장 시상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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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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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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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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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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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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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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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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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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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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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확인ㆍ점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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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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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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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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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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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7764호, 2017.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공무원의 국가 행정사무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무원은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제안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제안의 제출방법ㆍ접수ㆍ심사ㆍ채택ㆍ포상 및 인사상 특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5호에 따른 채택제안으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 [별표 1]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8조제3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표 2]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19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