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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2.4.16.] [법무부령 제771호, 2012.4.1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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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식(制式)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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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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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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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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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휴직·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491호, 1999.12.14.>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528호, 2003.2.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546호, 2004.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771호, 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 검사 법복의 제식(제2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