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률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2.4.16.] [법무부령 제771호, 2012.4.16., 일부개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8. 1. 24. 18:35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2.4.16.] [법무부령 제771호, 2012.4.1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식(制式)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4.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휴직·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491호, 1999.12.14.>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528호, 2003.2.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546호, 2004.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무부령 제771호, 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 검사 법복의 제식(제2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