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업무처리지침
[시행 2017.3.24.] [소청심사위원회예규 제17호, 2017.3.24., 일부개정]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044-201-864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①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② 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 직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1. 소청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직급 및 직위
3. 피소청인(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장)
4. 소청의 취지(취소·감경, 무효확인, 의무이행 등)
5.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③ 접수담당 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청사건처리부에 이를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소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2017.3.24.>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청구서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과장은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⑤ 행정과장은 청구서를 선람하고, 그 사건의 심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⑥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희망하였던 심사시기를 위원회의 심사기일 통지 이전에 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7.3.24.>
제3조(소청사건 처리상황 입력·관리)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접수, 답변서 제출, 심사기일 통지, 심사 및 결정 등 소청사건의 제반 처리상황을 소청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16.4.6.>
제4조(답변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부본을 피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6., 2016.4.6.>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9.6., 2014.4.22., 2016.4.6>
③ 제1항의 답변서에는 소청이유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처분 이유와 근거 또는 입증 방법을 명시하고, 소청 취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④ 제3항의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입증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소청인에게 답변내용을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6.>
⑤ 제4항에 따른 답변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6.>
제5조(추가 자료의 제출) ① 소청당사자는 청구서, 답변서 등 제출 서류에서 주장한 사항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2부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중 1부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2016.4.6.>
제6조(심사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되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소청인 연명으로 제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청 취지가 별개의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을 병합 또는 분리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이를 소청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7.9.6.>
제7조(각하) ① 위원회는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하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건을 심사·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회의 개최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소청인에게 각하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실과 서면에 의한 진술서의 제출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청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구술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회의에서 각하결정이 아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4.]
제8조(임시결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정은 청구서 접수 5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임시결정은 소청당사자의 참석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임시결정을 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시결정문을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심사예정표 및 주심위원 지정)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 소청사건의 심사기일이 포함된 심사예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각 사건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9.6.>
② 위원장은 소청사건 배당 순서에 따라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사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주심위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실조사) 담당조사관은 담당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행정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에 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제11조(심사기일 통지) ① 심사기일은 소청당사자에게 심사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8, 9호서식]에 의해 통지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9.6.>
② 소청인이 소청절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연기를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6.>
③ 피소청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개정 2007.9.6.>
제12조(소청대리인)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6.>
②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영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피소청인을 대리하여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문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3조(조사보고서)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07.9.6., 2016.4.6.>
1. 원 처분사유 요지
2. 소청이유 요지
3. 증거 및 조사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14조(증인의 채택) ①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소청당사자가 증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심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9.6.>
②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소청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소청의 취하)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6.>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소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 18호서식]에 의하여 취하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심사회의) ① 심사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개정 2016.3.2.>
제16조의2(소청심사회의실 입장 시 소지품 제한 등) ① 소청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소청심사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위원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대기실에 보관토록 하고 회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폰, 기타 소청심사와 관계없는 물건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 소청당사자는 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③ 위원회는 회의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및 회의실 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소청당사자 대기실에 게시하고 소청당사자에게 안내한다.
[본조신설 2009.6.17.]
제17조 삭제 <2017.3.24.>
제18조(위원의 기피)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
2.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당해 소청사건에 관하여 소청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을 때
② 소청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9.6.>
③ 위원장은 심사회의 개최 전 또는 심사회의 개최 중 소청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청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소청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의2(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① 위원의 일시적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법 제14조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09.6.17.]
제18조의3(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징계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4.22., 2017.3.24.>
[본조신설 2009.7.1.]
제19조(심사조서) 심사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개정 2007.9.6.>
제20조(결정문의 작성 및 송부) ① 결정문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결정문 1부를 송부한다. <개정 2007.9.6.>
② 소청인에게는 결정문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결정연기 사실 통지) 심사회의 결과 특별한 사유로 결정이 연기된 때에는 소청당사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① 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재심사건은 재심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제23조(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①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7.9.6., 2014.4.22.>
②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필요 이상으로 대량·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
③ 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 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의2(심사자료의 반환) 소청당사자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7.]
제24조(기간 계산) ①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청관련 자료의 직접수령) 소청당사자가 소청심사위원회를 방문하여 소청심사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결정문 등 소청관련 자료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작성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부칙 부 칙 <제7호, 2009.7.1.>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호, 2015.8.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호, 2016.3.2.>
이 예규는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호, 2016.4.6.>
이 예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7호, 2017.3.24.>
이 예규는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서식 1] 소청심사청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 접수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3] 소청심사 희망 시기 변경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4] 각하대상(소청인 출석 없이 심사) 사건 선정(안)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5] 각하대상 사건 선정사실 통지 및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6] 임시결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7] 심사예정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8]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9] 심사기일 통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0] 소청심사기일 연기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1] 대리인 지정서 제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2] 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3] 조사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4] 증인소환·질문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5] 자료제출명령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6] 소청청구 취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7] 소청사건 취하 사실 통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8] 소청사건 취하 사실 통지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19] 소청심사위원 기피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0] 심사조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1] 결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2] 심사자료 반환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3] 수령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4] 심사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