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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2.4.30.] [농촌진흥청훈령 제896호, 2012.4.30., 일부개정]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8. 1. 24. 18:41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2.4.30.] [농촌진흥청훈령 제896호, 2012.4.30.,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063-238-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농촌진흥청에 둔다.


    ②위원회는 작물, 원예, 농업환경, 작물보호, 생명유전, 농업경영, 농촌생활, 잠업곤충, 축산, 수의, 농공, 농식품개발 등 12개분야별 위원회로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세부연구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실·국장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원 2인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관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가, 부를 평가·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연구실적평가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정책국 소속 연구관중에서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장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장 예비평가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서


    4. 논문형식으로 작성된 연구실적평가자료


    ② 제1항제2호에 의한 기관장 예비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1. 연구논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2. 업무추진능력


    3. 시험연구항목의 주담당수행 여부


      제9조(평가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 <제786호, 2008.10.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96호, 2012.4.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서식 1] 연구실적평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2]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펼침 [서식 3] 연구 실적 평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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