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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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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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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3. 도의 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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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336호, 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8항 중 별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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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업무담당실장│농업기술원장┃
┃ │보하는 │ │ ┃
┃ │부시장ㆍ부지사 │ │ ┃
┠─────────┼────────┼────────┼──────┨
┃서울특별시 │ │가등급 │ ┃
┠─────────┼────────┼────────┼──────┨
┃부산ㆍ대구ㆍ인천ㆍ│가등급 │나등급 │ ┃
┃광주ㆍ대전ㆍ울산 │ │ │ ┃
┃광역시 │ │ │ ┃
┠─────────┼────────┼────────┼──────┨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
┠─────────┼────────┼────────┼──────┨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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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및 ⑩ 생략
부칙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51>까지 생략
펼침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㊷까지 생략
펼침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64>까지 생략
별표 [별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