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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저작물 복제·전송 아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 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1심은 "단순한 인터넷 링크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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