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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R&D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기업 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규정.ㅁㅗ호함, ㅂㅣ구체적
R&D 비용을 상용화 직전 단계인 임상 3상 전까지 '비용'으로 처리,
유한양행·종근당 등 전통 제약사들의 R&D 비용 자산화 비중은 1%도 채 안 된다.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지난해 1~3분기 R&D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곳
코미팜(98%), 바이로메드(96.5%), 제넥신(86.3%), 셀트리온(7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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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벤처들: R&D를 통해 획득한 각종 기술들이 다른 신약 개발에 활용될 수 있어 이를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돈도 회사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