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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정비내역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참고
- http://infos.tistory.com/1659
- http://infos.tistory.com/1658
- http://infos.tistory.com/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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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2010.2.18., 2012.8.10., 2013.12.12., 2014.10.6.>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9.4.8., 2010.2.18.>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2014.1.7., 2016.1.28.>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삭제 <2016.1.28.>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28.>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