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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준비서면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8. 3. 12. 11:43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재판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준비서면의 기재

    주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사실의 주장'을 하고 그 외에 '증거신청', '법률상의 주장', '증거항변', '서증의 인부' 등을 기재한다.

    준비서면에 청구취지변경, 기일지정의 신청, 소송수계의 신청 등을 기재하면 그 부분은 준비서면이 아니다.


    준비서면의 시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된 경우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1회 기일 전까지 주요 쟁점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며, 법원이 미리 제출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쟁점정리기일전(변론준비절차기간)까지 주요쟁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주장되어야 하므로 변론기일 후에 한 새로운 쟁점의 주장은 자칫 실효권이 적용될 수 있다.


    준비서면의 공방

    참여사무관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에 대하여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을 최고한다(언급이 없는 곳도 있다). 반박준비서면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보내도록 하고 있다.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최초의 송달기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다.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다시 피고에게 재반박 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언급이 없는 곳도 있다). 원고가 기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장, 입증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판장은 기록심사에 회부하고,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다시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방을 계속하게 한다. 서면공방횟수는 재판장이 정하되, 재판장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쌍방 2회 정도로 제한하고 그 공방이 끝나면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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