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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자전거’ 운전면허 불필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직구, 키트 조립 방식 금지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단속
행안부는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 밝힘
자전거 활성화 법?
단속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