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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전거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8. 3. 21. 17: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전거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주민생활환경과), 02-2100-426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4.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을 한 사람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자전거 등록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7.2.9.>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전거 등록번호가 인쇄된 스티커(이하 "자전거등록스티커"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2.9., 2017.7.26.>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7.2.9., 2017.7.26.>


    ⑥ 제4항에 따른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2.9.>


    [전문개정 2014.4.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4.4.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 삭제  <2014.4.29.>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2.28.]

    [시행일 : 2018.3.22.] 제9조




     부칙  부      칙 <내무부령 제655호, 199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안전행정부령 제68호, 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행정자치부령 제108호, 2017.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64>까지 생략



     별표 [별표 1] 자전거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제5조제3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표 2]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제5조제6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지 제3호서식] 자전거도로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자전거 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4.29.>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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